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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 과목 안내

쉽고 재밌는 에듀업기업교육에서!

직장 내 성희롱 예방, 개인정보보호,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,
산업안전 보건교육은
교육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부여됩니다.

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업종에 해당하시나요?

업종별 법정의무교육 과정

법정의무교육,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자주 묻는 질문 살펴보기

  • A
  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.
    최근 고용노동부 직원(또는 산하기관)임을 사칭하여 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을 빌미로 각종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
   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
    인정받지 못해 사업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A
    각 기업 및 단체에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은 업종 및 업무에 따라 상이합니다. 크게 분류하면
    산업안전보건교육과 4대법정의무교육으로 분류됩니다.

  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의 경우 매 분기별 업종 및 업무에 따라 3~6시간 이수하셔야합니다.
   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,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,
    퇴직연금교육 등
    이 대표적인 의무교육입니다.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.
  • A
    언제 어디서나 상시 학습이 가능합니다.
  • A
   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. 미실시 시 사업자는 최소 300만원에서
    최대 5억까지 과태료
   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 구분 관련법령 과태료
  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
 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사고·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
 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
    직업 재활법 제 5조의2
 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A

    01

    개강 7일 전
    훈련 위탁계약 체결
    • 1. 사업주는 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합니다.
    • 2. 계약서에 대표자 직인을 찍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, 본 훈련기관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.

    02

    개강 2일 전
    수강료 납부
    • 1. 사업주는 개강 2일 전까지 훈련기관 앞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.
    • 2. 훈련기관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.
    • 3. 훈련기관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. (메일, 문자)

    03

    개강 1일 전
    훈련 실시신고
    • 1.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(HRD-Net)에 훈련 실시신고를 완료합니다.

    04

    개강
    훈련 실시
    • 1. 개강일에 학습이 시작됩니다.
    • 2. 사업주는 전용사이트에서 훈련생들의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3. 훈련생들은 훈련 종료일까지 학습진도 및 평가(시험, 과제)를 마칩니다.

    05

    종강 후 7일 간
    교강사 채점
    • 1. 훈련기관 교강사는 훈련생들이 제출한 답안(시험, 과제)을 채점합니다. (훈련종료 후 약 7일 소요)
    • 2. 훈련기관은 모사답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.

    06

    종강 후 10일 이내
    수료 처리
    • 1.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(HRD-Net)에 훈련 수료자 보고를 완료합니다.

    07

    종강 후 15일 이내
    훈련 수료자 보고
    • 교육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자명단은 등기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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